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서 이기주의 (문단 편집) === 핑퐁 민원 ===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의 원인 중의 하나로서 부서나 책임자가 귀찮은 일은 다른 부서에 떠넘기려고 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민원인으로선 매우 화가 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죄]]의 전과 스텍을 쌓는 경우도 존재한다.[* 하나의 예시로 [[서울시교육청]] 민원실에서 난동을 부렸던 사건이 KBS, MBC 등 뉴스 보도를 타게 되었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에펨코리아에서도 질타를 받았으나 알고보니 해당 민원인은 다른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해당 공공기관이 1년 이상 장기간 답변을 하지 않다가 행정소송을 걸자 그제서야 자신들은 가지고 있지 않고 서울시교육청에 보고한 정보니 서울시교육청에 있는 정보라고 답을 하였다.(2018구합 59175 판결 참조) 이에 서울시교육청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자와 면담을 요구하였는데 민원실 관계자가 핑퐁행위를 하거나 먼저 조롱을 하거나 사실확인서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등의 민원응대를 펼쳤던 것이었다. 결국 사태가 심각해질 것을 우려한 민원인의 모친이 경찰을 불러서 중재를 요청하였고 서울시교육청에 해당 자료가 없다는 내용을 확인을 받기는 하였으나 문제는.. 해당 정보가 존재하였고 실제로 청구한 정보가 존재하였으며 청구한 정보는 교육청에 [[아 이건 좀|교육행정정보시스템 형태로 보고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해당 자료는 처벌받은 이후 별도의 소송에서 진행한 문서제출명령 절차로 해당 학생이 확보하게 되면서 각하되었다.(2021누65752 판결 참조)] 다만 책임자나 부서 입장에서도 변명의 여지가 없진 않은 게 업무가 한 부서에 통합되어 있지 않고 다부처 민원 등 여러부서가 협력해서 해결해줘야 하는 경우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특히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서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예: 과거 물관리 일원화 이전에는 국토교통부가 수량 관리를(수자원공사도 여기 소속이었다), 환경부가 수질 관리를 맡고 있었는데, 하천 개발에 대해, 토건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토교통부는 찬성의견을,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환경부는 반대의견을 낼 것이다.] >민원인: [[메르스]]인지 확진 검사받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 메르스 대책본부: 병원에서 검사받으셨나요? >민원인: 아니오. >보건복지부 메르스 대책본부: 그럼 보건소나 병원에서 검사부터 받으세요. 저희는 권한이 없어서 못 해 드립니다. >민원인: 메르스인지 확진 검사받고 싶습니다. >병원 의사: 보건복지부에서 검사 허가 받으셨나요? >민원인: 아니오. >병원 의사: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부터 받으세요. 저희는 권한이 없어서 못 해 드립니다. [[무한 루프|이런 식으로 전화가 뱅뱅뱅뱅 돌게 된다]]. 사실 이 예시는 좀 부적절한 게 병원은 정부기관이 아니라서 보건복지부의 허가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저 경우는 그냥 보건복지부가 일하기 싫어서 던진것이다--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검사받고 싶다는데 해줄수 있는 게 검사 허가 내려주는 것밖에 없으면 틀린 말은 아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다. > 1. 상급자가 권한은 주지않고 잘못은 추궁하는 [[무능력한 상사]]인 경우 발생한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왜 네 멋대로 하냐"고 질책하고, 잘했다고 해서 보상을 해 주지는 않는다. 권한은 일부러 두리뭉실하게 하고, 권한에 대한 질문을 하려 하면 묻지 말라며 말을 막아 버린다. 무능력자가 상사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인사고과 전체가 엉망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아니 모든 분야에서 무능력하면 다행이나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거나 뇌물을 받는 분야만큼은 유능한 경우 주무 관청을 쪼개 버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관청의 절차가 너무 힘들어 지칠 정도가 되면 사람들은 정식 절차를 밟기보다 차라리 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쓰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을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고자 한다. 그런데 상공부에서는 신'기술'이므로 과기부에, 과기부에서는 '에너지'이므로 동자부에, 동자부에서는 '공업'관련 사안이므로 상공부에 가라고 한다. 참다못한 을은 독재자 갑에게 뇌물을 바치고, 갑은 각 장관에게 사업을 허가하도록 명한다. 즉 갑은 뇌물을 받고, 을은 사업을 수월하게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 2. 우리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초월한 민원일 경우 발생한다.[* 사실 공무원이라고 해도 일정 정도 한계 이상의 일을 월권으로 처리했다간 본인을 비롯하여 본인의 부서까지도 피해를 입힐 수 있고, 또한 하는 일이 겹치더라도 주류부서가 본인들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협조해야하는 보조부서인지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사유야 어찌되었든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하는 행동이란 것만은 분명하다.] > 3. 담당 공무원이 민원이나 사태에 대해 파악하거나 관련 법령을 모를 때 발생한다.[* 보통 전산, 기계 관련 업무나 농업 등 해당 분야에서 십수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이 아니고서는 잘 알 수 없는 분야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공공기관 특성상 대부분은 행정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해당 분야를 전공하거나 대학원 등에서 연구생으로 연구해보지 않은 이상 현장 실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니 이런 경우는 전문기관에 일을 넘기는 것이다.] > 4. 기존에 한번도 없었거나 극히 드문 일이 생겼을 때 대응책을 준비 해놓지 않았고 또한 시대가 달라져서 대응방법도 거기에 맞게 달라졌어야 하는데 관련 법이나 제도들이 재정이나 개정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제대로된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다. [* 분명 문제가 있는 일인데도 법이 없거나 법에서 제외된 사항이라 처벌과 단속을 못 한다. 이는 입안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부터 단위 지자체 의회의 의원들과 행정부 각 부서의 업무 태만, 일을 잘 하는지 감시해야 할 의회와 감사 부서의 직무 유기이다.] > 5. 정말로 해당 공무원의 업무 관할이 아닌 경우[*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과 이름과 실제 업무분장이 다른 경우가 분명히 있다. 심지어 내부에서도 같은 실 국이 아니면 이를 모르는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 대외적 상담번호->이름보고 번호연결->연결된 부서에서 업무 담당 부서로 연결->부서 내에서 담당자에게 연결 이런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민원인이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분명 해당 부서로 연결을 했거나 번호를 안내해드렸는데도 이전 부서로 계속 전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민원인은 업무처리가 안된다고 적반하장을 시전하고 그걸 듣는 공무원은 자기 업무가 아닌데도 계속 같은 것으로 전화가 오니 짜증나고 서로 짜증만 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 6. 안내하는 공무원의 트롤링을 하는 경우[* 안내하고 연결시켜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 민원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 정확히 말하면 소위 빡대가리인 경우에 발생한다.] > 7. 안내하는 공무원이 잘 안내를 하였으나 민원인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찾아가는 경우 비슷하지만 다른 경우로 부서장 파워가 밀리는(소위 짬밥이 부족하다거나 부서장보다 높은 상사를 가까이 둔 주무부서가 상대이거나) 등의 이유로 한 쪽이 다른 쪽에 일방적으로 업무를 떠넘기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당하는 쪽은 폭증하는 업무량과 불공정한 대우에 시달리며 기피부서로 전락하기도 한다. 부서장이나 감사부서 등에 개선을 요구할수도 있지만 그게 생각대로 되는 조직은 애초에 일방적 업무 떠넘기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권력에 밀려 개선요구는 묵살당하고 오히려 보복을 당하기도 한다. [* ex) [[윤지선 남성혐오 논문 게재 사건]] 초반 보겸이 이걸 당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